먼저 고용보험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면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당시에는 사회부에 ‘노동국’으로 존재하였으나, 1955년 보건사회부 소속으로 바뀐 후, 1963년 ‘보건사회부 노동청’으로 개칭된 뒤 1981년에 다시 ‘노동부’로 승격된 후 쭉 유지되다 2010년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신청, 조회 방법 및 조건 2022년 | 발급 처리 방법, 이직확인서 신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그이후로 노동자들을 위해서 끊임 없이 노력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퇴직을 하고나서 받는 실업급여와 같은 것들이 여기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신청 2022년
![](https://blog.kakaocdn.net/dn/do0zDY/btrsA7ECUEm/XDgURrDoBKmlxEu8t2fsSk/img.png)
그러면 실업급여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직장을 자신의 의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가야 하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급여를 챙겨주는 제도입니다.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사일(고용보험에선 이직일로 표기)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것.
퇴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았을 것. 신청 가능일이 퇴사일 기준 1년 이내이기 때문이다.
퇴사사유(고용보험에선 이직사유로 표기)가 비 자발적이거나 근로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인정될 것.
본인이 재취업할 의사가 있으며,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해야할 것. 지정 기간 동안 최소 2번 구직활동을 해야 한다.
▼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신청 2022년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eventsmoa.com/2022/01/25/unemployment-benefit/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조건 및 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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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조건이 맞으면 신청이 가능한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퇴사사유가 가장 중요합니다.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등 명백하게 비자발적 퇴사를 하게 된 경우에는 사측에서 신고하는 이직확인서만 받게 된다면 바로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받는 것이 어렵기때문에 회사를 나오시게 된다면 최대한 비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좋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분명히 자신은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 제출한 사직서와 다르다면 사본을 인쇄해놓고 증거 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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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arlstory.com/unemployment-benefit/
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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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신고의 경우 사측에서 보내는 것인데 회사와 별 문제가 없었으면 아무래도 제대로 제출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회사가 악의를 가져서 제출을 할때 자신이 낸 사유와 다르게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반드시 증거로 사본을 남겨두셔야하는데요. 이때 이 자료를 통해서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으실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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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발급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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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의 경우 사업주에게 요청서를 받을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센터에 연락을 하여서 자신의 사정을 이야기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 회사에 연락을 하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 없이 나오셨다면 해당 사직서를 받는데 문제는 없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재취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실업급여는 더이상 받을 수 없고 조기채취업수당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으니 전 직장과 다른 업종이라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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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센터 실업급여 신청, 조건 및 조회 방법 2022년 | 이직확인서 신고, 발급 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