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오피스텔 전세 월세 관리비 및 보증보험 조건 | 서울 강남 | 부산 | 대전 | 서면 | 여의도 | 대구 | 광주 | 구리 (2024년 최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축오피스텔 전세 사기가 많아 많은 분들이 전세 매물이 있어도 선뜻 계약을 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오늘은 신축 오피스텔 전세 월세 관리비 및 보증보험 조건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봄으로써 미연에 전세사기 등을 최소한이라도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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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오피스텔 전세 월세 관리비 및 보증보험 조건
지난달 21일, 국토교통부는 관리비 세부 내역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있는 ‘중개대상물의 교시, 광고 명시사항 세부기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바 있습니다.
전월세 상한제가 생기면서 월세 대신에 관리비를 인상하는 등 임대인들의 이른바 ‘꼼수’를 막기위한 방안이라고 하는데요. 개정안에 따르면 월 10만원 이상 정액으로 부과되는 주택 매물을 인터넷으로 광고할때는 항목별로 그 금액을 표기해야 합니다.
- 공용관리비(청소비, 경비비, 승강비 유지비)
- 전기료
- 수도료
- 가스사용료
- 난방비
- 인터넷사용료
- tv사용료
- 기타관리비
다음은 보증보험 조건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전세 계약 종료 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내용입니다.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 보증대상 주택
- 단독,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주택, 노인복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 보증신청인
- 전세계약서 상의 임차인으로, 개인, 법인, 외국인도 보증가입 가능.
- 보증금액
- 보증한도내에서 보증신청인이 신청한 금액
- 보증한도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 갱신보증의 경우 담보인정비율 ‘23.12.31까지 100% 적용
(’24.1.1부터 갱신보증 신청건도 90% 적용)
- ■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 선순위채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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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 여의도 신축오피스텔 전세월세 관리비
서울 강남이나 여의도 신축오피스텔 전세 월세 관리비는 지방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조건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신청하려는 주택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을 것
- 등기부등본 확인사항
-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을 것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이내일 것(주택가액=주택가격*담보인정비율)
- 주택의 건물과 토지가 모두 임대인의 소유일것
- 전입세대열람내역서 확인사항
- 보증신청일 현재 타세대 전입 내역이 없어야 함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제외)
- 전세계약서상 확인사항
- 전세계약기간이 1년 이상
-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한 전세계약(갱신은 아니어도 됨)
-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원 이하일것
-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의 담보 및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없을것
-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 건출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것(아파트제외)
- 다중, 단독, 다가구 주택의 경우 추가확인사항
- 선순위 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80%이내
-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 말소 또는 공사로 전세권을 이전할 것
- 질권설정 또는 채권양도 통지된 정ㄴ세대출을 받지 않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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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서면 신축오피스텔 전세 월세관리비
부산지역의 오피스텔 전세가는 약 1억에서 많게는 2.2억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사기 예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건물 시세 꼼꼼하게 확인하기(주변까지)
- 공인중개소는 여러곳 방문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보험 가입하기
- 전세가와 대출액 학계가 시세 70%를 넘긴다면 깡통주택으로 판단
-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 규모 확인
- 등기소,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 발급하면 ‘을구’에서 근저당 및 전세권 확인 가능)
전세계약시 꼭 넣어야 할 특약
- 전세계약 이후 근저당 설정이 있던 걸 숨겼을 시 즉시 계약 해지를 하고 보증금을 즉시 반환한다.
- 전세 계약 후 집을 다른사람에게 팔 경우, 즉시 전세 계약 해지 및 보증금을 반환한다.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사실이 발견되면 전세계약을 즉시 해지하고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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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 대구 신축오피스텔 전세월세 관리비
국토부는 앞서 전세계약전과 후에 꼭 확인해야할 리스트를 알렸는데요.
- 전세계약 전
- 주변 매매가 전세가 확인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 사용
- 근저당권, 전세권 등 선순위 채권 확인으로 부채규모 확인
- 임대인의 세금 체납여부 확인
- 선순위 보증금 확인
- 확정일자 부여 현황 확인
- 전입세대 열람
- 전세계약 후
- 임대차 신고
- 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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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 구리 신축오피스텔 전세 월세 관리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신청방법입니다. 신청가능 여부 확인을 홈페이지 내에서 바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리 급한 물건이라고 닥달을 하더라도, 급할 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듯이 꼼꼼하게 잘 확인해보시고 좋은 집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약을 했는데,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이 되지 않는 물건인 경우도 있다고 하니, 계약 전에 미리 hug로 신청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사 또는 위탁은행 방문신청
- 모바일 신청
- – 네이버부동산 > 금융상품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카카오페이 > 간편보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 KB국민카드 > 국카몰app > 라이프샵 > 전세보증
- 모바일 보증 신청
- – 공사 모바일보증 앱에서 이용 가능(모바일H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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