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단점 및 세액공제 받는법 3가지, 뜻, 출금불가, 이체 불가 및 계좌개설 방법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ISA 계좌란 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약자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뜻입니다. 즉, 예금,적금, 펀드,리츠, ETF, ELS, 주식 등 다양한 금융자산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ISA는 기존의 비과세 혜택을 주던 금융상품들을 대체하기 위해 2016년도부터 도입된 비과세 금융상품입니다.
ISA 계좌 유형 3가지
- 중개형 ISA
고객이 하나의 계좌에서 국내상장주식 및 다양한 투자상품을 자유롭게 운용하는 상품입니다. 고객이 운용대상 상품을 직접 선택하여 운용합니다.
- 신탁형 ISA
고객이 유망 투자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직접 운용하는 상품으로 고객이 투자종목과 수량을 직접 운용지시합니다.
- 일임형 ISA
일임형 ISA는 말 그대로 KB증권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투자 메리트가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투자하고 시장의 변동에 따라 지속적인 관리를 해드리는 상품입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라 전문가가 제시한 모델포트폴리오 상품 중 선택하면 됩니다.
적금 이자 높은 은행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ISA 계좌 유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nicesongtoyou.com/investment/isa-account/
ISA 계좌 개설 방법 6가지
여기서는 KB증권 ISA 계좌 계좌개설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증권사사 역시 비슷한 방법으로 개설되므로 참고하셔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ISA 계좌는 2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가입 가능합니다.
- 19세 이상 거주자 혹은 직전연도 근로소득이 있는 만15~19세 미만 거주자
- 직전 3개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닌 자
ISA 계좌개설 방법 6가지
- 구비 서류 준비
- 영업점방문 또는 모바일에서 ISA 계좌 개설 가능합니다. 중개형 ISA 계좌는 영업점에서, 모바일에서 모두 가능하고 신탁형, 일임형 ISA 계좌는 영업점만 가능합니다.
- 상담
- 계좌개설 & 계약체결
- 입금
- 고객이 직접 매매(중개형) 또는 고객이 직접 운용지시(신탁형)
미성년자 주식계좌 개설 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ISA 계좌개설 방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단점
ISA 계좌는 최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이 있는 중장기 금융상품입니다. 손해 없는 투자 및 운용을 위해서는 단점을 충분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최소 의무 보유기간 3년
ISA 계좌는 3년 만기 상품입니다.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었지만 3년이라는 기간 역시 짧지는 않기 때문에 기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3년 안에 해지 시 그 동안 받은 세제혜택이 추징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2. 납입금액 제한
연간 2천만원으로 투자금액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투자 금액 규모가 높으면 계좌를 나눠서 운영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3. 해외 주식 직접 투자 불가
서학파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단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국내 상장된 다양한 미국 시장 ETF (나스닥, S&P 500)등에는 투자 가능 합니다.
4. 원금 이상 인출 시 자동해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납입원금 합계액 한도 내에서 인출 가능합니다. 원금 이상 투자에서 발생한 수익금까지 인출하면 자동해지 됩니다. 인출 횟수는 제한이 없으나 인출 후 한도가 다시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5. 전액 해지만 가능
중도해지 시 일부 금액만 해지할 수 없고, 전액 해지해야 합니다. 중도해지시 그간 받은 세제혜택은 소멸되고 세제혜택분이 추징될 수 있습니다. 단,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 중도해지로 인정되어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예외사유
천재지변, 퇴직, 사업장 폐업, 가입자 본인의 3개월 이상의 입원 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 발생, 본인의 영업정지, 영업인가 허가 최소, 해산 결의 파산신고, 사망, 해외이주
적금 이자 높은 은행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ISA 계좌 단점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세액공제 받는법 3가지
- 상품별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에만 과세해 세부담이 적습니다. 순이익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며 초과액은 저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2. 만기가 도래한 ISA는 목돈이 당장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연금계좌로 전환하시길 추천합니다. 정부에서는 ISA 만기자금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경우 추가로 세제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ISA 만기자금을 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퇴직연금) 등의 연금계좌에 이체할 수 있게 했는데, 원래 연금계좌는 연금 납입한도가 연간 최대 1800만원까지지만 이것과 별개로 ISA 만기자금 전부를 이체할 수 있습니다.
ISA의 만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전환하면 됩니다.
3. 연금저축과 IRP 등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간 최대 700만원까지지만 ISA 만기자금을 이체하면 이체금액의 10%(최대 300만원 한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대상이 최대 1000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이렇게 되면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최대 165만원(연간 총소득 5500만원 이하)으로 115만5000원보다 49만5000원 늘어납니다.
새마을금고 인터넷뱅킹 신청 방법도 함께 참고하여 봐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 ISA 계좌 세액공제 받는법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 및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SA 계좌 출금불가
중개형 ISA계좌는 기본적으로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있기 때문에, 납입한 원금 범위 내에서는 출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해서 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3년의 의무가입기간이 되기 전에는 이익분에 대해서는 출금하지 못합니다.
ISA 계좌 이체 불가
일반 주식계좌에서 ISA로의 주식 이체는 불가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에 5항 3호에서는 ▲주식 ▲펀드 ▲파생결합사채(DLB) 등에 대해 ISA로의 이체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한 규정이 있는 이유는 ISA의 도입 취지가 근로소득을 통한 자산형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ISA 주식 이체 제한이 특이한 부분은 아니라는 설명도 있습니다.
은행에서도 적금 통장이 두 개가 있을 때 하나의 적금에서 다른 적금으로 이체할 수가 없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